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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원주시, 민생경제 제1회 추경 1조8천408억원 시의회 제출

  • 등록 2024.04.15 08:45:24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원주시는 당초 예산 대비 1천667억원이 증가한 1조 8천40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 재정 시국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재정 확보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등 민선 8기 역점사업과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준공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마무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확대·발굴하는 등 62개 사업에 534억원을 반영했다. 원주만두축제 8억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억원, 착한가게업소 배달료 지원 2억원 등이다.

 

또 원주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인 펀시티(Fun City) 원주 구현을 위해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 9억원, 치악산 바람길숲 7억원 등 24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한 주요 재원은 지방세 560억원, 세외수입 10억원, 일반조정교부금 78억원, 국·도비 보조금 209억원, 순세계 잉여금 430억원,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 등으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다.

여기다 행정경비 절감과 계약 낙찰 차액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병행해 31억원을 절감하고, 이 재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민 불편 해소 사업에 재투자한다.

원강수 시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2일 최종 확정된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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