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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진시 노후 합덕정수장 정비 추진…2천300명에게 추가 물 공급

  • 등록 2024.04.16 09:00:1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 당진시는 1978년 준공된 합덕정수장을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합덕정수장은 개정된 수도법의 높은 정수처리 기준을 따라야 하나, 시설이 낡아 어려움이 있었다.

당진시는 총 250억원을 투입해 합덕정수장을 정비키로 하고, 50%를 국비로 확보했다.

시는 2천400㎥인 합덕정수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3천㎥로 늘려, 약 2천300명에게 추가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최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토지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를 추진한 뒤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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