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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교육청 독도체험관 재개관…실감 영상관 등 체험시설 보강

  • 등록 2024.04.17 09:01:10

 

[TV서울=박양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실내에서 독도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롬고등학교 내 독도체험관 체험시설을 보강해 재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보강된 체험시설은 대형 실감 영상관과 학생 참여형 체험 공간 등이다.

실감 영상관에서는 독도 바닷속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실감 영상관과 독도 가상현실(VR) 체험, 숨은 독도생물 찾기 키오스크 활동 등이 마련됐다.

유·초·중·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독도 체험 교실이 운영되고, 학생 수준별 심화 학습지와 교구가 제공된다.

 

유치원생 대상으로는 30분간 독도를 주제로 한 해설과 독도생물 컬러링, 우드아트 제작 등의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초등학생에게는 학년에 따라 구분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1학년부터 4학년은 40분간 독도를 주제로 한 해설, 체험학습지 작성, 터널북 제작 활동이, 5학년부터 6학년은 독도 팝업북 활동 등이 진행된다.

중·고생은 60분 동안 깊이 있는 독도 해설 청취와 체험학습지 작성, 독도의 등고선 모형 만들기 등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독도체험관에 상주하는 운영실무사가 독도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수준 높은 해설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도와준다.

 

독도체험관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새롭게 탄생한 독도체험관이 학생들에게 더 흥미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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