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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12대 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 등록 2024.04.17 14:19:2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제12대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총재로 선출된 안준희 총재는 지난 2월 7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제12대 중앙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김경오 현 명예이사장을 재추대하고, 본회 창설자(고 김신삼 초대 총재) 가족이자, 창립멤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통여협 발전에 기여하신 최석인 고문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이와 더불어 고문단, 자문위원단, 정책연구위원 등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준희 총재는 외부인 초청 없이 제12대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지도부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이친인 수석부총재, 김성애 대전시협의회장, 남춘란 양양군지회장 등 10년 이상 협회 발전과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 장기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류순자 고문, 김경순·마순희 부총재, 이금순 이사, 전희원 홍보국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장이 수여됐다. 의장표창장은 김현기 의장을 대신해 김형재 서울시의원(한통여협 자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여했다. 단체부문 의장표창은 한통여협을 대표해 안준희 총재가 받았다.

 

 

지난 2017년 제10대와 2020년 제11대 이어 제12대 총재로 선출된 안준희 총재는 예정된 취임사 대신 이날 참석자 전원을 차례로 호명하며 소개하고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통여협을 사랑해주고 키우는데 함께해온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역대에서 이뤄놓은 성과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12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자유통일을 앞당기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솔선하여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오 명예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의 노고와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임원들이 안준희 총재를 위시하여 민족의 숙원인 남부통일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추대된 최석인 명예총재는 취임사를 겸한 축사에서 “지금껏 함께해온 한통여협의 창립 35주년과 제12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한통여협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명장과 위촉장을 받은 중앙 및 지역 임원과 명예이사장 및 명예총재를 비롯한 고문단, 자문위원단, 정책연구위원 등의 임기는 제12대 안준희 총재 임기(3년)와 같다.

 

한편, 참석자들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진 오찬간담회와 통일포럼 일정까지 함께하며 우호증진 및 유대를 강화하고 통일포럼 주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다졌다.

 

 

지난 34년 동안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걸맞는 통일교육과 각종 행사로 민간통일운동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온 한통여협이 새롭게 출범한 제12대에서는 어떤 활약으로 자유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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