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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법제처 업무협약…특별법 특례 등 '입법 역량' 향상 도모

  • 등록 2024.04.18 11:04:2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도청에서 법제처와 '입법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적 협력과 법제 교육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북에 법제 자문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법률의 상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법제 기반을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법제처와 폭넓은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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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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