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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 등록 2024.04.19 08:49:15

 

[TV서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를 열어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9일 현장 방문을 비롯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승용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0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9건을 비롯해 의견청취 4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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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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