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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재옥, 오늘 낙선자들과 간담회…총선 패인 등 의견 청취

  • 등록 2024.04.19 07:53: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만나 선거 패인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100명 안팎이 참석을 통보했다.

앞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당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 당직자들을 모시고 자유 토론을 심도 있게 할 것"이라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듣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런 자리를 연다"고 밝혔다.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윤 권한대행은 지난 15일부터 중진,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남에 이어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과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지난 16일 열린 첫 당선인 총회에서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는 22일로 당선인 총회를 재소집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합당 및 비대위원장 추인 등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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