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규제 풀고 인센티브 상향

  • 등록 2024.04.19 13:35:55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말한다.

 

 

공개공지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 때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됐는데, 기준 개정으로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이렇게 기준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런 식의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 적용을 없애고,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 왔다.

 

예를 들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처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19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은 약 420만㎡로 서울 서남·서북·동북 지역에 주로 분포돼있다. 쌍문·면목·불광·연신내·금천·공항로 지구단위구역 등이 해당한다.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개편은 용도 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지구단위구역 체계와 다른 별도 용적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특성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도 보장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통합 돌봄 예산을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사회보험까지 흔

서울시복지재단, 청년·꿈나래통장 참가자 자산형성 지원 금융교육 18회 진행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성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특성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도 보장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통합 돌봄 예산을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사회보험까지 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