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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70만원

  • 등록 2024.04.25 15:25:31

 

[TV서울=박양지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나, 기존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천985만7천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천770만5천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윤리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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