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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등록 2024.04.28 11:16:14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5월 말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다.

다만 주민 반대 여론이 높거나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행사성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ulsan.go.kr/s/jumin)와 주민e참여 홈페이지(pb.lofin365.go.kr/ulsan/main)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201, 시청 예산담당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담당 부서의 적합성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제안 진행 상황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중 공모 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접수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돼 2026년 사업으로 검토된다.

 

시는 지난해 주민제안사업 487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시 소관 137건을 심의해 32건을 채택, 약 11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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