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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 등록 2024.04.29 09:4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 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천541억 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47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 원)의 45.6%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 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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