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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확보 사업 본격 시행

  • 등록 2024.05.08 09:16:26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로를 포함하여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도로 폭이 4m 이하로 현저히 좁거나, 건물의 출입구가 다수 인접해 있을 시 보행로 확보가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구는 지난 3월, 관내 총 168개 구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행로가 미확보된 14개 구간을 확인하고 지난 4월, 각 구간별 여건에 맞는 보행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영등포구는 ‘평탄 보도와 볼라드의 복합’ 설치, ‘컬러 보행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계획했다.

 

 

이를 14개 구간에 대해 현장 적용한 결과, ▲보도 조성(3개 구간) ▲컬러 보행로 설치(6개 구간) ▲횡단보도 설치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5개 구간) 등의 맞춤형 개선 방안으로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개선 방안의 실적용을 위해 보행로가 미설치된 구간 내, 인접한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보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관계 기관·부서, 해당 시설의 관계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는 경찰과의 규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확정한 뒤,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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