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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알몸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집유

  • 등록 2024.05.11 11:02:52

[TV서울=곽재근 기자]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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