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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 새 51% 불었다

  • 등록 2024.05.12 09:19:47

 

[TV서울=곽재근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 최근 1년 만에 자영업 연체자 보유 대출 53%↑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천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액 가운데 2.8%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최근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개인사업 대출자(금융기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단위:조원,명,%,%p)
※ 나이스(NICE)평가정보 자료
  2019.12말(A) 2023.3말(B) 2024.3말(C) C/B
증가율
C/A
증가율
대출금액 738.06 1,087.96 1,112.74 2.28 50.76
대출자수 2,097,221 3,345,339 3,359,590 0.43 60.19
연체자 보유 대출액 15.62 20.40 31.30 53.41 100.45
전체 대출액 중 연체자 보유 대출 비중 2.1 1.9 2.8 0.9
(C-B
상승폭)
0.7
(C-A
상승폭)

 

◇ 4년간 자영업 다중채무자 62%↑…한은 "고금리 속 부실 확대" 경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3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천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과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각 62%, 79%에 이르렀다.

2019년 말(106만6천841명·431조3천100억원)과 비교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뛰었고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전(172만3천562명·682조8천600억원·16조2천300억원)보다는 각 0.22%, 1.00%, 52.5% 증가했다.

한은은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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