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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전남서 4년만에 중단된 F1 그랑프리…인천은 성공할까

  • 등록 2024.05.12 09:27:38

 

[TV서울=곽재근 기자] 인천시가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포뮬러원) 그랑프리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6일 F1 그랑프리가 열린 일본 스즈카시를 방문해 F1 최고 책임자인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포뮬러원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 대회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2026년 또는 2027년 첫 대회를 연 뒤 최소 5년 이상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전용 경기장에서 진행된 일본이나 중국 대회와 달리 모나코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를 구상하고 있다.

 

F1 그랑프리는 국내에서도 전남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전남도는 도지사가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영암군에 5천73억원을 들여 경주장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총력전을 폈다.

하지만 운영 적자가 불어나자 대회 운영사 측에 연간 300억∼400억원대에 달하는 개최권료 중 일부 인하를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애초 계획한 7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중단됐다.

 

전남 영암군에 건립된 F1 경주장

전남도는 재정 능력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 동의도 받지 않고 대회를 열어 시작 단계부터 논란이 일었다.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전남도 F1 대회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매년 대회 기간 교통 문제와 숙박 시설 미비에 대한 외신의 비판적 보도가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남도 F1 대회 첫해인 2010년의 경우 방문객이 계획인원(14만명)의 56.4%인 7만9천명 수준에 그쳤다.

운영수익도 70억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9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전남도의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아 유치 협상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천은 동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데다 12개 특급호텔과 15개 국제기구, 재외동포청 등이 있는 도시여서 F1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개최 여건을 두루 갖췄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F1 그랑프리가 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F1 그랑프리 대회에는 국내외 방문객 32만명이 운집했고 해당 대회로 라스베이거스가 누린 경제적 효과는 최소 13억달러(한화 약 1조7천500억원)로 추산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F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인천시는 최근 F1 그랑프리 유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F1 한국 파트너 측과 대회 개최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국제행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가 30%의 국비를 지원한다.

송태진 F1 인천 그랑프리대회 유치단장은 12일 "이미 국내에서 F1 그랑프리를 열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유치 조건 협상 단계부터 성공적인 대회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대회 개최에 따른 직간접 파급효과와 지역·국가 인지도 향상, 관광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인천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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