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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나상길 의원,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등록 2024.05.13 16:53:0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의원(민·부평4)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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