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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나상길 의원,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등록 2024.05.13 16:53:0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의원(민·부평4)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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