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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기금 원리금 상환 유예 시행

  • 등록 2026.01.23 09:48:55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약정을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난 기업 가운데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 유예를 통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 부채증명서 등 상환 유예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ssy_13@sb.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3월 중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기업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이자 납부가 유예된다.

 

 

성북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4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을 운영해 왔다. 현재 35개 기업이 총 12억4천만 원의 자금을 0.75%의 초저금리로 지원받고 있다. 이번 상환 유예 조치로 기업들의 경영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자금 압박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02-2241-38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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