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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울산 입화산 유아숲체험원 개장…"논·밭농사해보세요"

  • 등록 2024.05.21 14:29:44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 중구는 21일 입화산 자연휴양림에서 유아숲체험원 개장식을 열었다.

입화산 유아숲체험원(다운동 3-3번지)은 4천818㎡ 규모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수확할 수 있는 논농사·밭농사 체험장과 수생식물 및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연못,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뜀동산 등 시설을 갖췄다.

입화산 유아숲체험원 개장 이후 일주일 동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내기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우렁이, 잠자리 등 다양한 생물의 산란, 성충이 되는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수생태계 체험 행사를 추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유아숲체험장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9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6억8천만원을 들여 조성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을 탐구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산림문화 휴양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주민들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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