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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호중 검찰 송치…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 등록 2024.05.31 10:38:1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었지만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김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TV 영상도 확보했는데 김씨는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평소 걸음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날 김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호송차에 탄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또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도 김씨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해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막내 직원에게도 대리 자수를 부탁했으나, 해당 직원은 '겁이 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장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역시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등)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 장씨의 허위 자수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계획적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강남경찰서가 이를 거부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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