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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6월 1일 서울 도심 퀴어축제·반대집회”

  • 등록 2024.05.31 13:39:58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7월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관계자들이 준비한 무지개 현수막 뒤로 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6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반대단체 등의 집회 및 행진이 이어지면서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우회로 활용을 당부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일 오후 종각∼을지로입구 구간에서 집회를 연 뒤 종로∼퇴계로 일대에서 행진하고, 퀴어축제 반대단체도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한 후 통일로 방향으로 행진한다.

 

이밖에 서울역∼숭례문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서울 시내 곳곳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 중에도 도심 수도권 광역버스 등의 통행을 위해 차량 흐름을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또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19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에게 가급적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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