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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등록 2024.06.01 08:5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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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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