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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등록 2024.06.01 08:5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예방 물품 및 안내문 등 배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 지역 내 야외 활동을 하는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활동 자원봉사 ‘여름愛 나눔-무더위를 無더위로’를 마련했다. 특히 야외 활동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폐지 수집 어르신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쿨키트 전달과 함께 폭염 예방 안내 활동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기관(서울시설공단,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자원봉사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폭염 예방을 위해 휴대용 쿨타월, 쿨토시, 포카리스웨트 분말 가루, 편지가 작성된 폭염 예방 안내문 엽서를 보냉백에 담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키트로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과 함께 안부 묻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쿨키트 전달 활동 이후에는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재방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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