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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오는 16일 시청 인근 빌딩으로 이전

  • 등록 2024.06.05 16:13: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광장에 설치돼 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1년 4개월 만에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시는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 끝에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 공간을 '기억·소통 공간'으로 임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림빌딩은 올해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이다.

 

서울광장 앞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설치됐다. 이후 시와 유가족 사이에 54차례 협의가 이뤄졌다.

 

 

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16일에 자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변상금은 2차 변상금이다. 유가족 측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지난해 4월 초까지 발생한 변상금 2,9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다만 2차 변상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와 11월 2일 이후의 공간 마련에 상호 노력하는 한편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도 절차대로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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