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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 등록 2024.06.07 13:12:24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 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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