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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 종부세 '중과' 尹정부 1년 만에 99.5% 줄었다

  • 등록 2024.06.10 08:40:2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천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천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천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천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 정부 출범과 동시에 뒤집힌 세제…'부자 감세' 비판도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을 뿐 결과적으로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제 개편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2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고민 없는 자산 감세는 조세 중립성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관련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요동을 치면 경제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느낄 수 있다"라며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자산 감세라는 방향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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