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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 "범죄자 망언"

나경원 "독재자 연습" 안철수 "감옥 두려운가" 유승민 "조폭 같은 막말"

  • 등록 2024.06.16 07:51: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자 "희대의 망언"이라고 맹공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겨냥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선임대변인은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며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대한민국 수사기관, 의회, 법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하고 위협받아야 하나"라며 "이 대표 한 명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자기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국 이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는 언론사가 있었다면, 이 대표 본인이 증거를 갖고 그 언론사에 대해 중재 신청을 하든, 고소하면 될 일"이라며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썼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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