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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 "범죄자 망언"

나경원 "독재자 연습" 안철수 "감옥 두려운가" 유승민 "조폭 같은 막말"

  • 등록 2024.06.16 07:51: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자 "희대의 망언"이라고 맹공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겨냥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선임대변인은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며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대한민국 수사기관, 의회, 법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하고 위협받아야 하나"라며 "이 대표 한 명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자기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국 이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는 언론사가 있었다면, 이 대표 본인이 증거를 갖고 그 언론사에 대해 중재 신청을 하든, 고소하면 될 일"이라며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썼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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