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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 "범죄자 망언"

나경원 "독재자 연습" 안철수 "감옥 두려운가" 유승민 "조폭 같은 막말"

  • 등록 2024.06.16 07:51:3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자 "희대의 망언"이라고 맹공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겨냥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선임대변인은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며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대한민국 수사기관, 의회, 법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하고 위협받아야 하나"라며 "이 대표 한 명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자기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국 이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는 언론사가 있었다면, 이 대표 본인이 증거를 갖고 그 언론사에 대해 중재 신청을 하든, 고소하면 될 일"이라며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썼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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