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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악구, 소상공인에게 희망 주는 2024년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6.17 10:23:20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올해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관악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2020년 37개 상가건물의 보수 비용, 전기안전 점검, 방역물품 지원을, 2021~2022년에는 87명에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총 124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8억 4천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또한 2022년부터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이어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혜택을 더하였다.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 10명에게 착한 상가 현판과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악구청과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을 지원하였다.

 

관악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임차 상인의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상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관악구청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서식을 작성한 후, 관악구청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관악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6)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 경제가 서로 상생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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