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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 등록 2024.06.17 13:20:08

 

[TV서울=변윤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한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산학협력과 관련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이 맡던 인구 대응 업무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재산관리과, 수산진흥과, 문화산업과, 통합돌봄과, 안전체험관(소방본부)이 새로 생기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경남도 직제는 현재 16국 77과에서 16국 84과로 바뀐다. 도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총정원은 7천144명에서 7천148명으로 4명 증가한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도 조직개편을 한다. 현재 의정·의사·홍보·입법 4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5담당관 체제가 된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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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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