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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드론 잔액 40조 원 넘어서

  • 등록 2024.06.20 17:19:52

[TV서울=박양지 기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섰다. '돌려막기' 성격의 대환대출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186억 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644억 원) 대비 5,542억 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조9,106억 원으로 4월 말(1조8,353억 원) 대비 늘었다. 작년 동월(1조3,417억 원)보다는 6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 경제 어려움이 큰 데다 저축은행 등 타 업권 대출 축소로 인해 당분간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환대출 잔액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말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6,753억 원으로 4월(6조5,605억 원)보다 1천억 원가량 늘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2,817억 원으로 4월(7조3,176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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