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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 소개

  • 등록 2024.06.26 09:55:2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업체의 중추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우수 복무사례를 소개했다.

 

주인공은 ㈜오스테오닉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기계 가공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최유집(28세) 대리와 김의태(27세) 대리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오스테오닉은 2012년 설립 이후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 및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 공급하는 전문업체이다. ㈜오스테오닉은 2015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2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최유집 대리와 김의태 대리는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으로 2017년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기계 가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복무 만료 이후에는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플레이트 가공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복무 중인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최유집 씨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사회에 일찍 진출하여 경력을 쌓고 본인의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며 “후배들에게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의태 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업체의 작업환경과 사람들이 좋아 계속 복무를 희망하게 되었다”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로 서울 지역에는 800여 병역지정업체에서 1,800여 명이 복무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산업지원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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