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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감 재의요구 수용 안돼…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 등록 2024.06.27 11:19: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으로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으나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소 계획을 밝히면서 "(재의결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260여개 교육 시민 단체 모임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월 16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지역 학생 1천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82.9%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 인권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공대위는 "많은 학생도 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 시민 사회 우려,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유형주택 전입서류 간소화 등 생활밀착규제 개선

[TV서울=이현숙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 행태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시는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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