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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후암동·신길동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 선정

  • 등록 2024.06.28 10:43:0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후암동 30-2(동후암1구역), 신길동 314-14(신길16-2구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2곳을 대상지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 대상지는 총 65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가운데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길동 314-14일대는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택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후암동 30-2 일대는 고저차(高低差)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있는 밀집 주택지역이다.

 

특히 후암동 일대는 시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주택가 주거단지계획 등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투기 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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