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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광현 의원,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과 설전

  • 등록 2024.07.01 16:2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임광현 국회의원은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 현안질의에서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공식 라인을 통해 올라온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것을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더 신뢰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도운 비서관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일방적 주장이 아닌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이 수석은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만 생각하시느냐? 의원님 개인의 생각은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박찬대 위원장에게 이 수석에 대해 경고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 위원장은 이도운 수석에게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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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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