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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주 시민단체·정치권 청주병원 법인 취소 강력 비판

  • 등록 2024.07.04 16:49:52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청주의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정계가 청주시를 강력 비판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 "청주 최초의 종합병원이 41년 만에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최근 쟁점이 된)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과 협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파괴하면서까지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법인 취소를 뒤집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도 이날 공동 성명에서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잃은 것은 애초 청주시의 강제 수용 절차 때문 아니냐"며 "이익을 위해 원주민을 내쫓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시가 지역병원을 추가 유치하기는커녕 오랫동안 유지되던 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시민을 '의료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시민의 의료여건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격 유지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병원에 약속한 행정 지원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토지교환 관련 협의는 있었지만, 약속은 없었다"며 "신청사 건립은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했을 때 정해진 것이고, 건립 위치 또한 주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청주병원 토지·건물 소유권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넘어왔으나, 청주병원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거론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하다가 지난 4월까지 자율 이전 하기로 시와 합의한 바 있다.

청주병원은 이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도가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난 5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전에 차질이 생겼다.

 

도는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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