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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의대 설립, 지역갈등 조장·사실 다른 주장에 우려"

  • 등록 2024.07.07 10:02:4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일부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 반복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관규 순천시장의 최근 이러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 공모가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남도에서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면, 도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남도 공모 정당성을 재차 인정했다고 전남도는 부연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선 "공모 방식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요청에 따라 단일 대학을 신속하게 선정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도 사례와 관련해 "경북도는 애초에 두 대학의 성격이 달라 대학 특성에 맞게 투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대 글로컬30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전남도민에 대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모든 대학이 공모 과정에 참여해 전남 전 지역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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