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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의대 설립, 지역갈등 조장·사실 다른 주장에 우려"

  • 등록 2024.07.07 10:02:4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일부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발언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전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신설과 관련해 도의 공모 절차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 반복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관규 순천시장의 최근 이러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전남도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국립의대가 설립됐던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대통령의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 공모가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남도에서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면, 도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전남도 공모 정당성을 재차 인정했다고 전남도는 부연했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선 "공모 방식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요청에 따라 단일 대학을 신속하게 선정해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일부 지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경북도 사례와 관련해 "경북도는 애초에 두 대학의 성격이 달라 대학 특성에 맞게 투 트랙으로 안동대는 일반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의대로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이라며 "전남의 경우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 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대 글로컬30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전남도민에 대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모든 대학이 공모 과정에 참여해 전남 전 지역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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