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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 12·13동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 등록 2024.07.08 08:50:1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8일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의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용산구청 누리집과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전자상가지구 중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 세부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이뤄진 유통업무설비 결정을 38년 만에 해제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곳의 부지면적은 5천792.4㎡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건물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7만3천658.65㎡다. 건폐율 57.42%(기준 60% 이하), 용적률 799.68%(기준 800% 이하), 높이 143.10m(기준 145m 이하)다.

 

전체 연면적의 46%(기준 30% 이상)에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이 일대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 밖에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3일 정부와 서울시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며 "구는 이에 발맞춰 낙후된 용산전자상가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전자상가지구 14만8천844.3㎡ 일대에 특별계획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약 31만5천㎡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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