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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 12·13동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 등록 2024.07.08 08:50:1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8일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의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용산구청 누리집과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전자상가지구 중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 세부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이뤄진 유통업무설비 결정을 38년 만에 해제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곳의 부지면적은 5천792.4㎡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건물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7만3천658.65㎡다. 건폐율 57.42%(기준 60% 이하), 용적률 799.68%(기준 800% 이하), 높이 143.10m(기준 145m 이하)다.

 

전체 연면적의 46%(기준 30% 이상)에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이 일대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 밖에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3일 정부와 서울시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며 "구는 이에 발맞춰 낙후된 용산전자상가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전자상가지구 14만8천844.3㎡ 일대에 특별계획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약 31만5천㎡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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