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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경찰, 8월까지 폭주·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 등록 2024.07.09 14:41:08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경찰청은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 단속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전후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 행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여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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