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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 고시원 대상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전개

  • 등록 2024.07.11 11:31:3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정신건강 및 자살 위험군 발굴을 위해 취약 주거시설(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중점으로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달 관내 고시원 47개소 중 20개소를 ‘마음안심고시원’으로 지정하는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종합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협약 고시원을 중심으로 큐알(QR) 코드를 통한 선별검사 참여 독려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위험군 발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시원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취약한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도모하고, 자살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 거주 1인 가구 주민은 누구나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별검사(자가검진) 실시가 가능하며, 정신건강 또는 자살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032-547-7087)로 전화하거나 온라인(누리집 inmind.or.kr)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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