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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 준공

  • 등록 2024.07.11 16:20:1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일신놀이공원이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새단장을 마치고 구민 맞이에 나선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1일 일신동 일신놀이공원에서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안애경 구의회의장, 시·구의원, 일신동 자생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어린이 및 주민들도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운 시설이 되도록 했다.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와 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계절 이용가능한 노랑 코끼리 물놀이터’ 콘셉트로 공사를 계획했다. 예산 7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번 달에 조성을 완료했다.

 

구는 일신동에 물놀이장이 준공됨에 따라 ▲십정동의 백운공원 물놀이장 ▲삼산동의 후정공원 물놀이장 ▲갈산동의 갈산공원 물놀이장 ▲청천동의 나비공원 물놀이장 등 총 5개소의 물놀이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평구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후화된 공원 및 놀이시설을 개선할 것”이라며 “쾌적한 휴게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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