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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 준공

  • 등록 2024.07.11 16:20:1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일신놀이공원이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새단장을 마치고 구민 맞이에 나선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1일 일신동 일신놀이공원에서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안애경 구의회의장, 시·구의원, 일신동 자생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어린이 및 주민들도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운 시설이 되도록 했다.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와 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계절 이용가능한 노랑 코끼리 물놀이터’ 콘셉트로 공사를 계획했다. 예산 7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번 달에 조성을 완료했다.

 

구는 일신동에 물놀이장이 준공됨에 따라 ▲십정동의 백운공원 물놀이장 ▲삼산동의 후정공원 물놀이장 ▲갈산동의 갈산공원 물놀이장 ▲청천동의 나비공원 물놀이장 등 총 5개소의 물놀이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평구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후화된 공원 및 놀이시설을 개선할 것”이라며 “쾌적한 휴게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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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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