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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음주운전 한의사 결국 징역형

  • 등록 2024.07.12 08:42:31

[TV서울=곽재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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