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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극복 위해 치료비 등 지원

  • 등록 2024.07.13 09:40:10

 

[TV서울=곽재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타인의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135여 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약 2억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명의 상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폭력, 폭행, 살인미수 등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위로금,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에도 구는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치료, 경제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악구는 매년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을 위해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 작년보다 5백만 원을 증액한 4천 5백만 원을 지원했다.
중앙센터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지원은 '5대 강력범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지 또는 근무지가 관악구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구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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