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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위해 돈 필요…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 등록 2024.07.21 10:0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광역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씨는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농관원,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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