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문성호 서울시의원, “모두의 가슴속에 희망 키워낼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위한 첫 걸음”

  • 등록 2024.07.29 16:07: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8일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발대식’에 참석했다.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가톨릭 청년 신자만의 행사가 아닌, 천만 서울시민을 넘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희망을 키워낼 행사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예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종교적 행사라는 틀에 갇혀 특정 인구만의 축제로 만족하지 말고, 모든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모두의 가슴속에 희망을 키워낼 행복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본 대회가 가지는 가치의 중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잼버리 사태를 돌이켜 보면, 세계적인 축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그들이 머물 숙소와 그들이 마실 물, 그들이 나누고 즐길 거리임을 알 수 있다.”라며, “이 중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아리수'를 보유한 물의 도시 서울시인 만큼 마실 물 확실하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머물 숙소와 세계 청년들이 보고 느낄 우리 문화유산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에는 피로 신앙을 증거해 지금이라는 가치를 만든 가톨릭 순교성지를 포함해 훌륭한 개신교회, 잼버리 대원들도 극찬한 전통사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온 민족 종교의 유산까지 훌륭한 문화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들을 잘 보완하고 접근성 등을 개선하여 서울을 방문한 세계인들이 가슴속에 희망을 키우는 한편, 우리 대한민국 서울 역시 서방 못지않은 신앙심과 종교문화유산을 보유한 멋진 도시임을 다시금 널리 알려야 한다.”라며 종교문화유산의 보완과 개선에 대한 중요성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14년 아시아청년대회(AYD)의 개최와 함께 가톨릭 순교자 시복식으로 인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한 후, 13년 만에 다시 방한하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이자, 국가와 종교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속에 희망을 키워낼 ‘2027 세계청년대회’의 준비를 위해 민·관·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을 대상으로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대한민국 서울인 만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서울시 내 불법숙박업 실태를 개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며 내 숙박업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