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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4년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원 양성 성료

  • 등록 2024.08.02 08:47:3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현수)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2024년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원 양성’ 과정을 자치구 자살예방 사업 담당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자 28명 대상으로 현장 교육했다고 밝혔다.

 

심리부검은 자살유족과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으로, 유족이 고인의 삶을 정리할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 자살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살 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원 양성교육은 서울시 자치구 자살예방 전담사업 담당자이거나 자살예방 경력을 2년 이상 가진 신청자 중 선발했으며, 이번 교육을 이수한 면담원들은 서울형 심리부검의 주면담자로 활동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정희 팀장은 ‘서울형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사망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2년도 서울형 심리부검 분석 결과와 2024년도 서울형 심리부검 사업 운영 방향성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 청년 자살사망자 수가 2022년 588명, 2023년 59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청년 시기를 성인기 적응의 과도기를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자살위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울 지역 청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2020년부터 서울형 심리부검 체계 구축·운영에 함께 참여한 이기연 센터장(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은 ‘자살유족의 애도과정과 심리부검’, ‘서울형 심리부검 체계의 이해’,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지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했다. 2020년 서울형 심리부검 개발 당시 진행했던 유족대상 심층인터뷰 연구 결과를 통해 자살유족들이 서울형 심리부검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 및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며, 자살유족 애도서비스로써 서울형 심리부검의 역할 및 면담 시 주의점을 강조했다.

 

서울형 심리부검 ‘고.마.움’은 서울의 특수성·시의성·실효성을 고려한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정책 및 전략을 위해 2020년 서울형 심리부검을 개발했고, 2개년(2021년~2022년) 동안 총 96건의 심리부검 면담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하위유형 및 생애주기별/성별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이에 2024년 8월부터는 기존의 생애주기별 심리부검 연구를 심화해 서울시 청년의 맥락에서 자살 위험요인 및 하위유형을 분석하고자 서울시 소재 청년고인의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위해 유족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자치구 전문요원은 심리부검의 다양한 역할과 효과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며, 심리부검 면담 이후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애도지원을 위한 면담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수 센터장은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원 양성교육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실무자들에게 심리부검 주면담원이라는 핵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수립될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무자들과의 상호성장과 협력 네트워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추후 보수교육과 슈퍼비젼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단위 밀착형 예방사업을 통해 자살예방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서로 생명을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의 운영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와 정책까지 지자체 전문가들과 환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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