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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국회의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2 11:17:08

[TV서울=이천용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일 금융회사 및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동안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에만 임원 자격이 제한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의 배임,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는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개 법안 모두 제21대 국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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