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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표 선출, 호남서 순회경선…텃밭 당심도 '확대명' 이어질까

  • 등록 2024.08.03 06:23:3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이 3일 전북에서 열리는 가운데 '텃밭'인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를 굳히며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총 15회의 지역경선 중 그간 치러진 9차례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에서 90.41%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에 도전장을 낸 김두관 후보는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8.36%, 김지수 후보는 1.23%에 그쳤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이 후보가 90%대의 지지율을 이어갈지, 김 후보가 선전해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레이스 순위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호남 지역 의원인 민형배 후보가 전북에서 반전에 성공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누적 득표율은 정봉주(19.03%), 김민석(17.16%), 김병주(14.31%), 전현희(13.20%), 이언주(12.15%), 한준호(12.06%), 강선우(6.10%), 민형배(5.99%) 후보 순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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