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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

  • 등록 2024.08.04 08:15: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방어망’ 구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예방 설비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큰 만큼, 빠른 대처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한 뒤,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 구역에 각종 안전설비를 구축했다. 우선 전체 공영주차장 29개소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80대를 추가 설치했다. 충전 구역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화재 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했다. 화재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전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를 비롯한 16개소에 열화상카메라 25대를 신규 설치했다. 지상보다 밀폐된 구조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차량 외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공영주차장 3개소에 시범 설치된 ‘질식소화 덮개’를 활용한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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