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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

  • 등록 2024.08.04 08:15: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서울시, 고대 생명과학대학과 치유농업 확산 협력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9월 16일 오전 10시 센터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이 치유농업 분야 연구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보급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강동구)를 개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요 치유농업 사업으로 ▲치유농업 기반 시설 및 치유농장 20개소 조성 ▲시민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2,192회 운영(누적 41,993명 참여) ▲경도인지장애인·정신장애인 등 대상 특화 프로그램 6종 연구개발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조용성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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