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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 등록 2024.08.05 11:50:13

 

부(部) 승격 후 첫 해인 2024년,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올해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존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0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024.5.)했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0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도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QR코드를 삽입한 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신규등록자의 혜택 사항을 간편히 안내하고 주변 위탁병원 찾기 QR코드를 배포해 보훈대상자가 수혜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보훈 올케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됐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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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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