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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 등록 2024.08.08 08:28:0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된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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