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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순살아파트' 부른 LH·전관 유착…상품권·해외골프 접대 횡행

  • 등록 2024.08.08 14:04:18

 

[TV서울=이현숙 기자]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는 공공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간 깊은 유착 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의 환심을 샀다.

◇ 전관업체가 준 상품권으로 명품 가방 산 LH 현장 감독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당시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으나 A씨는 이 의무도 어겼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천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둘러댔다.

아울러 A씨는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LH 사규상 형사 처벌받은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회사가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 연간 10회꼴 골프 접대받은 직원도…허위 공가내고 근무지 무단 이탈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E씨와 32차례 골프를 쳤다. 같은 기간 C씨와 D씨도 E씨와 함께 각각 33회, 31회 골프를 즐겼다.

또한 이들 직원이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군(軍) 골프장에 대한 예약 편의를 받은 횟수는 각각 8회, 12회, 9회에 달했다.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과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액수는 각각 90만원을 넘겼다.

B씨는 E씨와 지난해 6월 일본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같은 해 5월 말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연가 신청도 없이 골프를 치는 등 7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최병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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