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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하철 1호선 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직원 2명 숨지고 1명 부상

  • 등록 2024.08.09 08:51:13

 

[TV서울=변윤수 기자] 9일 오전 2시 14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차량 두 대가 부딪혀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 중이었으며, 작업대가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검측 열차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직원 2명이 숨지고, 40대 직원 1명은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상자는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 40분께까지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현재는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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